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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와 현금담보를 법원에 공탁 해놓은 상태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보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이미 판결문이 나와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이를 유지할 필요는 소멸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공탁금을 회수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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