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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재산 상속 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현재 개인 회생중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 만약 돌아 가신후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빛도 상속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촌까지 빛이 상속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어디선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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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상속 전문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1~4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를 해야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