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

2020. 08. 16. 14:03

이번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일반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중 몇명은 휴일이 아니라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며, 또 몇명은 유급휴일이기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놀러를 간다고 합니다.

어떤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고 어떤회사는 안쉬고 그러는데 현행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에 모든 사업장이 쉬면 좋을것같은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하니 좀 그렇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월 17일인 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 친구분들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쉰다해도 해당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사업장이 만약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도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니깐 8월17일도 쉬는것이 맞지만,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이상 30인 미만고용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과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니깐 2020년인 올해에는 적용이 안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의 유급휴가 적용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위 개정된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위 가. ~ 다.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일이 아닌 경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2020. 08. 18. 1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만 휴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부로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 수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친구분들이 일부는 휴무를 하고 다른 친구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위 유급휴일로 휴무를 하는 기간을 2020년 1월 1일, 2021년 (30인 이상 299인 이하), 2022년 30인 미만 기업 에 따라 적용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17.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0. 08. 16.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