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현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월 17일인 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 친구분들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쉰다해도 해당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사업장이 만약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도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니깐 8월17일도 쉬는것이 맞지만,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이상 30인 미만고용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과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니깐 2020년인 올해에는 적용이 안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의 유급휴가 적용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