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인병원에서 119 부르지 못하나요?

검붉****
2020. 06. 01. 17:09

개인병원에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니, 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은 부를수가 없으니, 보호자가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개인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아래 법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구급대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2020. 06. 01.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