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토스인컴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토스인컴에서 신고서 작성, 제출, 국세청 접수 완료까지 끝나야 신고가 된 것입니다.
국세청 문자가 계속 오는 이유는 신고 안내문이 일괄 발송되어 이미 신고한 사람에게도 도착했거나, 토스인컴에서 환급 예상액만 조회하고 실제 제출이 안 되었거나, 종합소득세 국세만 신고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접수증이 있으면 국세 신고는 완료된 것이고,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됐는지만 추가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증이 없으면 아직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으니 토스인컴 고객센터에 수수료 결제 후 신고서가 실제 국세청에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안 됐다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