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이프에게 아파트하나주려하는데
작년에 실거래 1건되어서 이걸로 세금 기준이될수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작년4월달 실거래1건으로 5억정도하였고 단지내 세대수는 300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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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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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에게 증여할때에 증여가액이 문제 입니다. 시세대로 해야 하는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하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