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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휴 급여 계산 및 지급방법(사업주)

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매달 5일 급여지급하는 우선지원 사업장입니다.

90일 모두 지원금 월 210만원 외 차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450만원 급여 기준

9월 15일부터 출산휴가 적용시

10월 5일에 지급해야하는 9월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신고해서 지급해야할까요?!

이 경우 전체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대위신청으로 나중에 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는게 더 깔끔할까요??

4대보험 유예신청은

9월14일 까지는 정상납부하고

9월15일분 부터 따로 신고해서?? 줄어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9월 한번에 묶이는거라 9월은 전체납부가 되는건지..

처음이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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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는 14일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15일 이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1. 전체 지급하고 대위신청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14일(근무)과 16일(휴가) 기간을 나누어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까지는 450만원을 14/30으로 일할하여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 1개월 분 2,100,000원을 16/31로 일할 계산(1,083,870원)에서, 위 일할 계산한 임금을 합산한 다음, 4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월중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납부예외 신청일 기준 1일이 지났으면 해당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대위신청을 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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