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휴 급여 계산 및 지급방법(사업주)
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매달 5일 급여지급하는 우선지원 사업장입니다.
90일 모두 지원금 월 210만원 외 차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450만원 급여 기준
9월 15일부터 출산휴가 적용시
10월 5일에 지급해야하는 9월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신고해서 지급해야할까요?!
이 경우 전체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대위신청으로 나중에 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는게 더 깔끔할까요??
4대보험 유예신청은
9월14일 까지는 정상납부하고
9월15일분 부터 따로 신고해서?? 줄어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9월 한번에 묶이는거라 9월은 전체납부가 되는건지..
처음이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는 14일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15일 이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1. 전체 지급하고 대위신청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14일(근무)과 16일(휴가) 기간을 나누어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까지는 450만원을 14/30으로 일할하여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 1개월 분 2,100,000원을 16/31로 일할 계산(1,083,870원)에서, 위 일할 계산한 임금을 합산한 다음, 4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월중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납부예외 신청일 기준 1일이 지났으면 해당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대위신청을 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납부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