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전화상이나 일대일 대화로 내용이 심한 모욕, 명예훼손, 폭언 발언으로 괴롭히는 경우 피해자는 1:1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대일 대화나 전화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언 등을 하면 불리한가요? 민사나 형사소송에서요. 비록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이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뒷담화를 일대일로 한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나, 피해자가 대화 당사자 로서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 이를 전달한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발언을 제3자가 보고들어야지, 피해자만 듣고 피해자가 이를 공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 요건은 형사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이러한 요건 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