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
한 네이버 카페에서 저(저는 18살)보다 1살어린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어느부위를 좋아하나 혹은 어떻게 간지럽히는걸 좋아하나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여성분이 뭔가 노예랑 주인같우 관계 재미있을거 같다고하였고 저는 그런관계는 좀 이르지않나 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이 재미있을거 같다 해보자라는 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뒤로도 대화내용은 크게달라지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서로를 노예 주인이라고 부르는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10일에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가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도 탈퇴를 했더라구요...저는 혹여나 통매음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너무 걱정이되고 두렵네요...혹시 이런것도 고소시 통매음에 해당될수있나요? 참고로 대화는 옾챗에서 주로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로를 노예 주민이라고 부르는게 다였다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메시지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