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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뜸부기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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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후 처리 안 해줄때 방법?

프리랜서 계약 후 수습기간 중일때 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입니다. 근데 중도 퇴사과정이 좋지 않았을 경우 퇴사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먄 다른데 취업을 다시 하기 어렵나요. 4대보험 해주는 다른 곳 퇴사 처리가 안됐을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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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겸직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이 중복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나 기존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라면 국가에 퇴사신고를 하는 등 특별히 퇴사처리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