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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공유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소송 문의

학내에서 일방통행 길을 자동차로 주행중 주차된 차 사이로 공유 자전거가 튀어나와 급정거하였으나 자전거는 멈추지 않아 제 차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가 제 과실 10프로를 주장하는데 소송가면 차대자전거 사고일지라고 과실 0을 받을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영상에서 제가 급정거하고 바로 추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급정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결국 과속 중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급정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된 후에 자전거에 과실로 충격을 한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공유자전거가 과속을 하였다거나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