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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쾌한집토끼
전에 일했던 아웃소싱인데요ᩚ. 세금폭탄 날라와서 국세청에가서 조회해보니 제 주민번호 도용해서 여러회사에서 쓰면서 계속쓰고 있었더라구요ᩚ. 주민번호도용해서 사용한사람 어떤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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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후 질문자님의 소득처분을 취소해주며, 보험료가 올라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시면 초과부과된 보험료도 취소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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