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건물 취득세 안분기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토지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아파트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안분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토지+건물(옵션포함)
토지+건물(옵션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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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당시 아파트 옵션도 취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옵션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02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24. 3. 26. 개정)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2019. 12. 3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