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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11.02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른 한채 더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낵찰 받아서 바로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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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 77% , 1년 ~2년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이 66%입니다.

    단기간 양도의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게됩니다.

    투자를 여러번 할 계획이라면 , 주택매매사업자 등록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소유하고있던 주택을 매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기매도하시는 경우네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매도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며 2년미만 보유시 66%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77%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