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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수달267
제가 시부모님을모시는조건으로공증을받고남편명의로집을받았어요.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매매.하거나저희자식에게증여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거나 증여하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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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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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조건부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하여 매매, 증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