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시부모님을모시는조건으로공증을받고남편명의로집을받았어요.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매매.하거나저희자식에게증여는되나요.?
제가 시부모님을모시는조건으로공증을받고남편명의로집을받았어요.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매매.하거나저희자식에게증여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거나 증여하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조건부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하여 매매, 증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