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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89
신랄한호박벌18923.07.17

유증받은 부동산도이혼시재산분할포함?

부모님이 부동산을유증했어요형과두명민데형은현금을 저에겐 부동산을 그런데형은 유류분이있다고하고이혼준비중인데 이쪽은재산분할을 이것부동산도 해야한다고하네요 증여받은재산은 이혼시포함안된다고했는데 어찌하나요? 유언증여공증 까지 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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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유지 맟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