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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려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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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친부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주 어렸을 대 이혼한, 채무만 있을 것 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하던 걸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6개월 만에 알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나 제게 떠넘겨질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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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이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자산 및 부채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의 사망 등에 따라 친부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인 자녀는 돌아가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친부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