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한 친부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주 어렸을 대 이혼한, 채무만 있을 것 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하던 걸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6개월 만에 알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나 제게 떠넘겨질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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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이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자산 및 부채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의 사망 등에 따라 친부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인 자녀는 돌아가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친부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