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50분 직장 상사가 자꾸 업무지시를합니다
우리 회사는 금융대기업 입니다
요즘은 pc off제도가 시행되어 18시이후 최대30분정도 추가로 pc를 사용할수있는데 퇴근시간 10분전 직장상사가 꼭 문서를 만들라고 하던지 통계를 내라고 지시하는데 그럼 한시간 정도 야근이 시작됩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지시하고 본인은 칼퇴근하는데 업무시간에 지시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꼭 퇴근10분전에 일을시키면 강제야근인데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신청해야하는건 당연한데 눈치보여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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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만료시간이 임박한 업무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가 다소 부당한 지시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야근 수당이나 기타 관련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업무 지시라면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등에 이의 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