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생빌라에서 요식업 배달전문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생빌라를 매입해서 2층 정도 밖에 안되니 요식업 배달 전문점을 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거니까 괜찮치 않나요? 요식업 배달 전문점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요즘엔 배달 포장이 마나서 가능해 보이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면 기본적으로 상가이므로 요식업 배달 전문점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연락하여 인허가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전세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생빌라를 매입해서 2층 정도 밖에 안되니 요식업 배달 전문점을 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거니까 괜찮치 않나요? 요식업 배달 전문점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요즘엔 배달 포장이 마나서 가능해 보이는데....
==> 근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빌라는 배달영업소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결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배달 전문점을 2층 근생빌라에서 운영하려면 영업 허가와 위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 용도와 구조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배달만 하는 점포는 가능하지만 위생, 배기시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규제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