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실제로 본인에게 보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