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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2개월만에 집 전체 고장

안녕하세요

서울 신림동에서 한 빌라에서 6년째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이사 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커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1. 1년 전 저희집은 심한 누수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이 원인이었고, 한달 간 집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지만 그 때 너무 바빠서 항의를 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트리스값 5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2. 6개월 전 매매로 집주인 변경

2-1. 이 집주인은 나중에 나갈 때 방 보여주는 거 협조 잘 해야한다. 새로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 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무서운 소리를 함. (불안요소)

3. 저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살고 있었고, 1회차는 다른 집에서/2회차부터는 이 집에서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4. 약 2주 전부터 아랫집 누수 발생/ 원인이 저희 집으로 파악

5.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를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노후된 보일러 동관 교체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 진단

6. 이 공사는 매우 크고 복잡하여 짐을 완전히 옮기고 공사 기간동안 집을 비워야 함.

7. 고양이 둘과 사람의 거처를 통째로 옮기는 문제고

너무 스트레스라 이사를 고려하게 됨

이런 상황에 질문드립니다.

1. 이미 공사 협조를 위해 연차와 반차를 사용했으며, 공사 때문에 씻거나 안방을 제외한 방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관 교체로 완전히 집을 비운다면 포장이사비용에 준하는 돈이 나가게 되는대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막무가내인 집이라 법적인 근거와 여차하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2. 만약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나간다면, 중기청 전세대출이 중간에 이런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때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대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부분은 모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