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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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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출금을 상환못하고 으로 못하고 사망해버리면 그빚을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제가 사업상 대출금 빚을져서 개인회생으로 상환 하려던중 갑자기 건강이 좋지못해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나이가 71세로 근근히 기초생활 보조금으로 8년전 이혼한뒤 혼자되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읍니다.

몸상태도 힘드는데 남매을 두었으나 둘다 자기앞가림도 못하는 실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찌 가슴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조언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자녀는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구조의 핵심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게 되고,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자녀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는 사망으로 종료되며, 남은 채무는 상속 절차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상속 문제는 사망 이후 자녀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절차이므로, 미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대비책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이 마련한 선택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망인이 되는 경우에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이 되는데 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