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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하니 자녀가 본인 카드 사용에 대해 세액공제내역 삭제하면 부모님께서 알 방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삭제하면 줄어든 소비금액대로 공제가 이뤄지겠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에게는 별도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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