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휴직급여와 회사 내 휴직 유지 영향은?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직장인으로 현재 임신 5개월차인데요.
작년부터 부업에 관심이 생겨 사업자를 내고, 하루에1~2시간 정도 일하여
제 명의의 사업자로 부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정기적인 수입 x, 비정기적으로 150이상씩 발생)
내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이하 소득, 주15시간이하근무면 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부수입이 정기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150이상씩 발생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업도 추가로 진행하여 정기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도 만들 생각입니다.(주 15시간은 넘지 않을예정 이지만 집에서 컴퓨터로 진행하는데, 시간의 정산은 명확히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월 150만원이 안되는 기간에는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고, 넘는기간에만 신고해서
휴직급여를 안받으면 부정수급이 아닌걸까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걸까요?
휴직기간동안 모두 월 150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추가 부업을 진행했을때), 회사의 육아휴직을 진행하기 힘든걸까요?
휴직 기간동안 육아 외적인 시간에 잠을 줄여서라도 수입을 늘릴 생각이였는데, 휴직기간에는 이런 사업자 소득을 모두 포기하는게 나은걸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뇨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해도 됩니다.
아뇨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발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유아휴직부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구별됩니다.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육아를 계속하면 휴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150만원 넘는 달만 받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거와 별개로 법에 따라 회사는 1년의 육아휴직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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