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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금액계산아닙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둘 다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중근로자들은 세액공제 제외라는 조항이 있을까요 ??

법령 찾아보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안보이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나 이중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만,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함(서면법령해석소득2020-5976, 2021.06.17., 사전법령해석법인2021-366, 2021.03.30.)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중근로로 제외되는 고용보험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