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나 이중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만,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함(서면법령해석소득2020-5976, 2021.06.17., 사전법령해석법인2021-366, 2021.03.30.)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중근로로 제외되는 고용보험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