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사장님, 아래는 근로관계와 체불임금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근무기간
저는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11월 **일까지 주 *일, 하루 *시간 근무했습니다.
교육기간 *일(총 9시간)도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근로는 편의점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변경 및 해고 통보
- 11월 중 사장님께서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하셨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 “그럼 11월까지만 다녀라”, “내일 그만둬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 해당 대화는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조기 퇴근 및 대체근무
본 기간 동안 일부 근무일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근한 날도 있었고, 사장님 요청으로 다른 날 대체 근무(땜빵)한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무시간은 근무일지 및 달력 사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4) 근무태도, 폰 사용, 청소/유통기한 미흡 관련
- 사장님이 지적한 근무태도, 폰 사용, 청소/유통기한 확인 부족 등은 **근로 제공 사실을 부정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경우,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해고 통보 후 번복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요청하자, 사장님께서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번복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6) 미지급 임금 내역
- 교육근로 임금: **원
- 11월 근로임금: **원
- 주휴수당: *^원 (주차별 계산)
- 해고예고수당: **원
총 청구금액: **원
7) 지급 요청
2025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시면, 관련 증거(녹음, 근무일지 달력 사진, 근무시간 계산표, CCTV 확인 가능)와 함께 노동청에 정식 진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문자 회신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보낼 예정인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확실하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