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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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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할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등등)

피해자가 얼마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어느정도 금액이 가해자측 보험금액이 할증이되나요 ?

아니면

그냥 보험접수 횟수에 따라서 비례하는걸까요?

가해자측 보험사가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접수 횟수만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할증시스템에 관해서 아는게 없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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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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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어느정도 금액이 가해자측 보험금액이 할증이되나요 ?

    아니면 그냥 보험접수 횟수에 따라서 비례하는걸까요?

    가해자측 보험사가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접수 횟수만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운전자보험은 개인상해보험으로 운전자본인의 상해 및 비용담보에 따른 것으로 사고에 대해 처리를 받는다 하여 이로 인하여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사고처리시 할증이 되는데, 할증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물적 담보 즉 자차, 대물담보의 경우에는 물적담보에 대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되며,

    인적 담보중 대인 담보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사망,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1년에 몇건인지, 3년이내에 몇건을 보험처리 했는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 중과실 사고인지에 따라서도 할증이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물적담보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인적담보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 대인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포함)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1-4점)이 됩니다.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가입시 설정하고 보통 200) 이상인 경우 할증 1점이 됩니다.

    자손과 자상처리시 할증 1점이 됩니다.

    대물 이외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아라 접수와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됩니다.

    사고가 여러번이면 그에 따라 할증이 추가됩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10~15% 정도가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등 지급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되면 사고 점수 0.5점입니다.

    0.5점인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등급에는 변화가 없고 사고 건수로 할인유예만 됩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1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인원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