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이 될까요?
건물 신축공사로 공사미수금 (합계금액)927,110,000원 중 36,000,000원을 할인하여 891,11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미수금의 금액(927,110,000원)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36,000,000원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로 처리할수 있나요???
처리할 수 없다면 36,000,000원의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