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리한 차선 변경 미 충돌 관련 보험적용 및 신고 관련
허리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되었고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해당 시간은 4월 9일 19시 20분경 발생 하였으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후 1차선까지 밀고 왔고
밀고온 과정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체중이여서 급정거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관련 하여 허리 수술 부위의 통증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해당 사고 관련하여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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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관련하여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우선 상기 질문에 대한 개인적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해당 사고로 보험적용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에 과실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비록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선변경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인점등으로 보아,
상대방 과실을 묻기 어렵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소송이나 사고처리시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