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단순 메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라서, 안 좋은 내용을 정상으로 바꾸면 실제 사용 목적이 부모님께 보여주는 것뿐이라도 허위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명, 의사명, 검사결과 형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바꾸면 사문서 변조나 위조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진료기록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안 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본과 수정 이력이 보존되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임의로 출력본을 고쳐서 원본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제출하지 않고 부모님께만 보여줄 목적이라도 “정상으로 수정한 진료기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성인이시라면 부모님께 진료기록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꼭 설명해야 한다면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이고, 치료 가능한 범위라고 들었다”처럼 말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확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의료진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정상으로 써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록을 정상으로 고치는 것은 법적·의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