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취하하면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올해는 부과하지 않겠다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1) 중고거래를 하다 카드결제를 하겠다는 구매자가 있어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한 내역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간이과세)가 생겼습니다.
몰랐던 세금을 다 납부했고 폐업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다시 사업자를 등록했고, 현재도 제가 사용하던 중고물품(명품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할 일이 있으면 번개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이나 온라인몰이 없어 여신금융협회등록이나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미가맹 가산세가 있다고 하네요.
번개장터는 구매자가 현금결제를 하면 번개장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사이트 수수료를 내고 번개장터를 통해 현금결제를 하려는 구매자는 없어서 그간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저의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미가맹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2) 원래 직장인이어서 지난 월세 경정 청구를 했더니
환급받을 금액이 미비하니 경정 청구를 취하해주면, 몇년간의 가산세를 올해 부과하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조사관이 안해도 추후에 언제든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안붙으니 나중에 부과됐을 때 내도 똑같다고, 취하 안하면 그냥 자기가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지난 해에 급여체납과 4대보험 체납으로 힘든 시기가 있어서 현재까지 회복중이라 부가세도 내기 녹녹치 않아 경정청구라도 해본 건데, 세금부과를 두고 딜을 하는 것 같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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