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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주거로 파악하고 있는 소유 주택의 배관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법적 배상 책임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상받는 특약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내 주택 배관 누수로 아래층 이웃의 재물 피해를 입혔을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하고 내 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같이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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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셨듯이 누수로 인하여 타인(아랫집) 재산에 피해를 입힌것에 대하여 보상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장판, 벽지, 가전제품 등 누수로 인하여 손상이 된 경우 해당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 해당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동안의 숙박비 등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로 파악하고 있는 소유 주택의 배관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법적 배상 책임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상받는 특약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 해당경우 실손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측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제외)을 보상하고,

    피보험자측에는 해당 누수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원상복구 비용 제외)에 한하여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우연한사고로 피해를 입힌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노후 배관이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층의 천장,벽지장판 복구비, 가재도구 손해 등을 보상하며, 누수탐지비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주택의 일반적인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손해액에서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급배술 누출이랑 일배책 특약은 서로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보험 가입 시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 실제 거주 여부, 사고 원인 및 배상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