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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총새82
대견한물총새82

전입신고, 강행규정, 계약금 10% 돌러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월세 계약을 진행중이고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처음부터 못박으시더라고요

방을 급하게 구하는 상황에 보증금이 그리 크지않고 방은 마음에 들고... 그러다보니 급하게 계약금(10%)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상황이 조금 바껴서 그 방에 들어가기 힘들게 되었는데 혹시 강행규정으로 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지금까지 진행된부분이 있다보니... 부동산 하시는분께 중개수수려는 드려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말그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 적용이 될 수 있지만 , 이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전입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게 문제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특약을 본인이 알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는 건 어려울듯 보입니다. 결국은 계약이후에 본인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원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전입신고를 해도 강행규정으로써 특약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마무리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금지"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이 때문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것이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불법계약을 중개한것은 과실로 볼수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단순변심이다보니 단순변심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에 대해 임대인과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을 송금할 때 보증금, 월세, 잔금일, 이사 날짜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게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인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사정하여 돌려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