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생활시설 월세, 전입신고 안되는 곳

오늘 계약금 걸어두고 왔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이고 , 전입신고 X , 근저당 최대 9천 6백만원이더라고요. 집 값은 1억이에요. 대신 보증금 500/60 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어서 방 보고 상태 괜찮은 곳으로 했는데 괜찮겠죠…? ㅠㅠㅠ 걱정이네요

불안해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문자로

“등기부에 설정된게 채권최고액이구요. 실제근저당은 7천만원 전후로 매월 원금 이자 갚고있습니다

월세는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만약에 무슨문제가 있더라도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라고 왔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의 실제 채무는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고 추후 경매 진행 시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므로)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