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있는 월세 입주시 위험사항 체크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보증금 2000입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등기 열람 해 보니 경매 넘어갔던 집을 지금 집주인이 24.9월에 매매 했고, 24.9월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 매매시세가 1.3~1.6억가량인데 99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돼있더라구요.
시세대비 6-70%가량인것 같아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
1.제가 입주하고 난 후 집주인이 빚이나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 넘어가는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게 맞을까요?
2.경매로 넘어가는게 가장 큰 리스크라면, 23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지역 최우선변제보증금 한도가 280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2000보증금이니까 은행보다 앞선 1순위가 되는게 맞나요?(전입신고는 입주당일에 할 예정입니다)
3.추가 위험사항이나 알아야 할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세대비 그정도 비율이면 이후 세금 체납이나 유찰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면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