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있더라구요.
해당 매물의 매매가는 1억3천만원으로 kb부동산에서 시세 확인했습니다.
전월세로 보증금2500만원/월세35만원으로 입주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나와있는데,, 조금 갚아서 78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거주 예정지는 부산입니다.
이 경우 매매한 날짜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그때 시행했던 ㅠ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시점 기준 부산은 최순위변제금액2300만원입니다. 그때 매매한 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ㅠㅠ?
집 구조,위치 무척좋은데ㅠㅠ 이만한 곳이 없어서ㅠ...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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