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있더라구요.
해당 매물의 매매가는 1억3천만원으로 kb부동산에서 시세 확인했습니다.
전월세로 보증금2500만원/월세35만원으로 입주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나와있는데,, 조금 갚아서 78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거주 예정지는 부산입니다.
이 경우 매매한 날짜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그때 시행했던 ㅠ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시점 기준 부산은 최순위변제금액2300만원입니다. 그때 매매한 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ㅠㅠ?
집 구조,위치 무척좋은데ㅠㅠ 이만한 곳이 없어서ㅠ...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하락할 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집들은 보증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죠.
만약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권장드리지 않지만
소액임차인이시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니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월세로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013년 기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5500만원이하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지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월세라면 집이 진짜 마음에 드실 경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2013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당시 광역시의 최우선변제금은 1900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내로 줄이셔서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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