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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

채택률 높음

상대방 전화번호를 퍼트렸을 때

군대 선후배 사이였던 A가 돈을 요구해서 대출받은 돈 2000만원 계좌이체하고 전역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서 전화번호 바꾸고 튀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그 이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무혐의가 될게 뻔해서

전화번호 찾는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내고 제 실거주지보다 아주 멀리 있는 타지역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비거나 현실에서 싸우자고 악담을 쓰면서 A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걸 캡처해서 이번엔 또 다른 지역 pc방으로 가서 개인정보 입력 동의가 필요한 커뮤니티에서 이걸 유포한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