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전 070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작년에 잠깐 알던 사람이 사채를 쓰고 돈 안 갚고 잠수타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채업자 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다 뿌린 상태이며, 그 사람을 잡고싶은데 혹시 친하냐, 잡을 방법 아냐고 물어보기에 잘 모른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몇 번 마주친 정도다 라고 대답하니 제 전화번호는 지웠다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전화번호 저장이 법학과 000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럼 자기는 무슨 죄로 잡혀갈 수 있냐며 장난 치고 끊었습니다

이 전화에 대해 녹음본은 없고 전화 걸려왔던 전화번호와 통화 내역만 남은 상태이긴한데

  1. 이런 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이정도 증거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현행법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