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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친절한멍멍이

미래도친절한멍멍이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 없이 랜덤채팅 상대방 이름 연락처를 알수 있나요?

어제부터 통매음 관련으로 흥신소에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얼마전 취기에 랜덤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연락온 흥신소에서 이에 상대방이 제 뒷조사를 의뢰했고 총 의뢰비와 선수금 받은걸 언급하면서

저에게 자신한테 의뢰비 만큼의 금액을 입금 해주면 뒷조사 하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올때 마다 목소리가 안들린다, 끊긴다 등

본인 금전요구 이야기를 할때를 제외하고는 통화가 잘 안된다만 반복하고 끊습니다.

혹시나 하여 몇차례 검색을 통해

합의금 목적의 헌터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됐고,

KICS에서 사건조회도 안됐습니다.

취기로 인한 행동 여부를 떠나 제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고소/사건 진행이 된다면 겸허히 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흥신소라면서 연락해 고소인이 의뢰했다며 금전요구를 하고, 계속 통화상태가 안좋으니 다시 연락한다며, 끊는 상황이 반복되니 뒷조사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집니다.

제 연락처 외 이름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막막하여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흥신소라는게 실제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곳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을 고려하면 대화하였던 상대방과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