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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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바,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가 자발적으로 자녀가 취직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전까지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