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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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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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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바,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가 자발적으로 자녀가 취직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전까지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