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회사에서 못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 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회사에서 못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 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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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사직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할 경우 사직서가 있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징구가 의무는 아니나 만일 퇴사시 회사와 그 사유를 놓고 논쟁이 있은 직원이라면,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없음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