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 보육수당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자 급여입니다.
①보육수당(급여에 20만원 비과세)은 출생신고 기준인가요?
②24년 11월 24일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11월 급여(1일~30일) 에 20만원 비과세를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11월 24일에 출산을 하셨다면 11월 급여부터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세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바, 출생일 기준입니다.
12월부터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