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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법인대표 보육수당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자 급여입니다.

①보육수당(급여에 20만원 비과세)은 출생신고 기준인가요?

②24년 11월 24일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11월 급여(1일~30일) 에 20만원 비과세를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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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11월 24일에 출산을 하셨다면 11월 급여부터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6세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바, 출생일 기준입니다.

    1. 12월부터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