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1시간30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주6일제로 일하는데(주60시간)
1. 이 경우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2024년 기준)
2. 만약 하루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 30분만 일했다면(주57시간) 최저임금법 준수인가요?(2024년 기준)
3. 하루 10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을 위한 주휴시간 계산할때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시간 계산하는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세전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의 산정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5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반입니다.
대략 279만원이 최저월급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7시간 일을 하였다면 2,784,71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