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A 씨는 제주의 한 호스텔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행 당일 폭설 등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됐어서 A 씨는 호스텔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당일 취소이므로 불가하다는 업체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