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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8.8%를 떼는 학교주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아는 키워드는 일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8.8퍼 공제가 되며

필요경비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출장중에 찜질방에 머문건 필요경비로 공제되진 않겠죠? (안될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같이 일하던 학교소속 직원들은 필요경비로 호텔이용도 하던데

저는 외부인이라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8퍼가 4대포험이 되는건지.

된다면 제가 내는 보험료 공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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