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8%를 떼는 학교주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아는 키워드는 일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8.8퍼 공제가 되며
필요경비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출장중에 찜질방에 머문건 필요경비로 공제되진 않겠죠? (안될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같이 일하던 학교소속 직원들은 필요경비로 호텔이용도 하던데
저는 외부인이라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8퍼가 4대포험이 되는건지.
된다면 제가 내는 보험료 공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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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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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관계이므로 학교소속 직원들과 같은 복리후생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8.8% 기타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대상인 보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