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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빌라에 전세를 살고있어요 그런데

현재 빌라에 전세를 살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세상항입니다 나갈려고해도 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줄 형편이 안되는것 같아요 지금주인도 실소유주의 부탁으로 역전세인것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그냥 이전해 가라고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강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전세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