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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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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세입자가 전세금 달라는 경우도 있나요

빌라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엔 현재 전세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는 상황인데

빌라 매수한다는 분이 오늘 연락왔는데

이분이 지금 전세계약이 끝나면 빌라를 전부 새로 수리를 해서

월세로 받을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론 현재 사는 임차인이 빌라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경우

바로 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현 전세 세입자분은 내년에 전세 만기 끝나고 계속 살길 원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혹시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전세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전세금 바로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매도를 해도 현세입자기간은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전세기간을 보장해주고 전세만기가 끝났을때 월세로 바꾸던지 해야 합니다

    임차인역시 임대인이 바뀔때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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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앞선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고 안들이고는 새로운 임대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게되면 서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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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듣기론 현재 사는 임차인이 빌라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경우

    바로 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현 전세 세입자분은 내년에 전세 만기 끝나고 계속 살길 원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혹시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전세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전세금 바로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가 해서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도 형편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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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매매시 임차인은 다음 주인에게 본인의 계약이 넘어가는것을 원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도인(현재 주인)이 매매 잔금을 받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해지가 당장 해지는 아니고 주인이 바뀔때(잔금시) 임차 계약도 해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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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현 임대차 관계의 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임차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의 이의지기 할 수 있고 양도인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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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를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이 남아있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사항을 바꿀수 없고 , 계약갱신청구권 모두를 사용하고 새로운 계약일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상태에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는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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