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 퇴거, 매매 된 집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 3월 30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어 다음 매수자가 부동산과 집을 보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사날짜는 6월 5일로 협의했구요. 6월 9일에 다음 매수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6월 5일에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장충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매 계약이 된 시점에서 현재집주인이 집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매매가 된 상태이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다음 매수자가 입주청소와 도배 등 작업할 시간을 드리기위해 나가는건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보증금 반환일에 현 집주인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장충금이나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확인 절차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현재 임대인으로서 원상회복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둘러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1. 집주인의 목적물 확인 권리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을 인도받는 당사자는 현재의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에게는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으로서는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 확인한 후 보증금을 내어줄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자에게 집을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확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2.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제 여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나 변색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명목의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당한 트집 및 공제 요구 시 대응

    집주인이 무리한 이유로 부당한 공제를 시도한다면, 객관적인 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하시고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먼저 반환받으세요. 억울하게 공제된 금액이 적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는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 당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삿짐을 빼기 전후의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이사 절차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곳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매매가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이사 날짜를 배려해 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트집을 잡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 상태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가 있다면, 통상의 마모를 넘어선 훼손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의뢰인께서 사전에 집 전체 사진과 영상을 상세히 찍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 당일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