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도 퇴거, 매매 된 집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 3월 30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어 다음 매수자가 부동산과 집을 보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사날짜는 6월 5일로 협의했구요. 6월 9일에 다음 매수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6월 5일에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장충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매 계약이 된 시점에서 현재집주인이 집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매매가 된 상태이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다음 매수자가 입주청소와 도배 등 작업할 시간을 드리기위해 나가는건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보증금 반환일에 현 집주인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장충금이나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