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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말랑말랑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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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맞춰서 매장 경영악화로 그만둬라고 19일전에 그만둬라고 해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계약서로 쓰고 수습끝나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쓰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3개월차 접어들었고 11월11일날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둬줘야 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예고해고수당 가능한지요??

마트특성상 주6일근무로 입사했지만 5일근무한적도,6일근무한적도 있습니다(이달에 빨간날이 일요일,공휴일 합쳐서8일이라 하면 월차발생 1일해서 9일 쉽니다.)교대근무로 매장7시간 체류.실근무시간6일입니다.예시로 급여 총금액이 185만원이면 세금떼고 165만1800원 받았습니다. 월급은 두번받았구요..작은추석,휴일수당은 없고 주휴수당만 쳤더라구요.이런것도 다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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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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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연장 근무 등에 대한 1.5배의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날 이전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16일 전에 하든 29일 전에 하든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